세종매일의 반격 "민주당 채평석, 5500만원 횡령혐의는 팩트"
세종매일의 반격 "민주당 채평석, 5500만원 횡령혐의는 팩트"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6.11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매일
ⓒ세종매일

 

<세종매일>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오늘 ‘허위사실 유포죄’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술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채평석 후보의 횡령)은 다시 한 번 밝히지만 팩트를 근거로, 사실을 그대로 밝혔을 뿐"이라며 거듭 주장했다.

세종매일 측은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지검에서 지난 2014년 2월 25일자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다‘로 기록돼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결정서 가운데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5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일시미상정에 임의로 소비해 횡령하였다’로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도한 이 내용은 사실을 보도한 것이며, 다만 공소시효 소멸에 따른 불기소처분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채평석 후보가 마치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면서 “따라서 민주당의 고소고발과 관련해 당당하게 사실을 밝힐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민주당 세종시당과 채평석 후보는, <세종매일>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보도자료]에 대한 세종매일 입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세종매일의 입장을 밝힙니다.

더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해찬)611채평석 후보 허위사실 유포죄로 세종매일 고소 고발과 관련해 세종시 출입기자 218명에게 보도자료를 발송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마치 세종매일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더민주당 채평석 후보의 명예를 훼손해 낙선 운동하는 내용을 담는 등 악의적인 논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술책에 불과한 사실임을 밝혀드립니다.

세종매일은 지난 68대전지검, 채평석후보 5500만원 횡령혐의 인정과 관련한 본지의 보도와 관련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시의원 후보의 정확한 검증 차원에서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시 한 번 밝히지만 팩트를 근거로, 사실을 그대로 밝혔을 뿐입니다.

실제로 대전지검에서 지난 2014225일자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다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서 가운데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5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일시미상정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로 기록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지가 보도한 이 내용은 사실을 보도한 것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소멸에 따른 불기소처분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채평석 후보가 마치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세종매일은 더민주당의 고소. 고발과 관련해 당당하게 사실을 밝힐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하며, 지역 언론의 사명과 소명의식으로 건전한 선거를 위해 충실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전지검의 불기소 결정문등 문건을 전체 공개할 수도 있으나, 추후 필요시 공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과 진실된 정의를 바탕으로 선거에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2018611

세종매일 회장 이 평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