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평석, '허위사실 유포죄' 세종지역 S언론 고발
채평석, '허위사실 유포죄' 세종지역 S언론 고발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6.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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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평석 후보 ⓒ선관위 홈피
민주당 채평석 후보 ⓒ선관위 홈피

 

세종시의원 선거 4선거구에 출마한 채평석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1일, 세종지역 S언론을 ‘형법 제309조에 따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 허위논평·보도금지 위반’의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채평석 후보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S언론은 '대전지검, 채평석 후보 5500만원 횡령 혐의 인정'이라는 제목과 '대전지검이 횡령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돼 선거기간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게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신문 1면에 게재·발행해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채평석 후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채 후보는 "대전지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하였을 뿐, 채평석 후보의 혐의가 인정됐다거나 그와 유사한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며 “선거운동 막바지에 S언론이 악의적인 보도로 채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 유권자들이 허위사실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여론을 악화시키고자 했음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S언론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규탄하며 엄정수사를 요구하고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