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0.08.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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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22일 비대면 긴급 브리핑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최교진 교육감이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최교진 교육감이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세종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내일(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긴급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실내(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한편,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2주간 운영을 중단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음식점, 목욕탕, 예식장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된다.

이에 앞서 세종시는 어제(21일) 종교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려 오늘부터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정규 예배의 비대면 전환 등을 강력 권고하였으며,

감염 우려가 높은 통성기도, 단체식사, 행사 등을 금지한바 있다.

시는 지난 18일 수도권 특정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춘희 시장은 “광화문 집회 등 참석자가 아니라도 8월 8일 서울 경복궁역과 15일 광화문 인근 지역을 통행하거나 방문한 분께서도 검사를 받기 바란다”면서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임의수사나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치하고 악의적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또한, 사법당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포자를 찾아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35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