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BTS 등 ‘국내뮤지션의 해외공연 지원법’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BTS 등 ‘국내뮤지션의 해외공연 지원법’ 대표발의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0.08.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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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뮤지션의 해외진출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 ‘낙수효과 기대’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백제뉴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백제뉴스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태안)은 21일 “BTS 등 국내뮤지션들의 해외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해외 음악공연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횟수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 높아지고 있는 K-팝 등 한류 열풍에 대한 호기심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효과와 경제적 낙수효과 등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를 직접 두 눈으로 즐기고 현장의 생동감을 경험하고 싶은 외국 한류 팬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내음악인의 음반 등에 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공연에 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성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케이팝은 ‘듣는 음악’을 넘어 ‘보는 음악’을 지향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유망한 우리 K-팝 그룹들을 비롯해서 많은 경쟁력 있는 음악인들의 세계무대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