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충남도, 광화문집회 참가자 등 긴급행정명령 발동
[영상] 충남도, 광화문집회 참가자 등 긴급행정명령 발동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0.08.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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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18일 충남도청서 긴급기자회견
불응시 고발조치...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

충남도가 수도권 교회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와 관련,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입장을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8월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가 해당된다.

진단검사 기간은 18일부터 20일까지 충남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한다.

도는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2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내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 11명이 감염 확진되었고,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접촉자 2명이 지난 15일 확진 판정되어 수도권 교회 발 도내 확진자는 총 13명에 이른다.

아울러 10명이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거부자 10명이 끝내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양 지사는 “답답한 것은 실질적인 집회참석자들은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검사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위법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홍문표 국회의원에 대한 검사여부에 대해서는 “명령의 대상에는 저를 포함한 충남도민에 제한이 없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양승조 지사가 긴급 행정명령 발동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원구
양승조 지사가 긴급 행정명령 발동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