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세종 건축 인·허가’ 조치원읍서 처리
‘북세종 건축 인·허가’ 조치원읍서 처리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0.07.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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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부터 6층 이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세종특별자치시는 북세종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7월 30일부터 북세종 건축 인·허가 사무를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이하 ‘조치원읍’)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시는 북세종(조치원읍, 연서, 전의, 전동, 소정면) 지역주민들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세종시청 건축과(나성동 소재)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읍에 건축허가 팀을 신설했다.

이번 이관되는 인·허가 대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건축물로 ‘6층 이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북세종 지역 주민들은 건축상담이나 민원 등 건축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가까운 조치원읍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임재공 조치원읍장은“북세종지역 건축 인·허가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라며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