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불법 어구 적재 어선 5척 적발
태안해경, 불법 어구 적재 어선 5척 적발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0.04.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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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구 적재, 불법 어로 등 어업질서 교란행위 연중 단속 강화
태안해경 형사단속반이 지난 2일 관내 모항에서 불법 형망어구를 적재한 어선 5척을 적발했다.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경 형사단속반이 지난 2일 관내 모항에서 불법 형망어구를 적재한 어선 5척을 적발했다.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 항내에서 불법 변형어구를 적재한 A호(서천군 장항항 선적) 등 형망 어선 5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호 등 5척이 체인과 납벨트가 부착된, 끝 자루그물 2중 이상인 불법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 후 태안 관내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형사기동정(P-130정)과 형사경찰관 합동으로 적재 현장을 적발했다.

이들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제작․판매․적재할 경우에 해당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경 형사기동정(P-130정) 안용식 정장은 “불법어구 적재 및 불법조업 등을 집중 단속하여, 어족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