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허위신고 사범 불구속 기소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허위신고 사범 불구속 기소
  • 이순종 기자
  • 승인 2020.03.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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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3월 30일 코로나19 관련 중국인 환자 및 국내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허위 신고·허위 진술해 소방공무원과 보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범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2.월 8일경 119에 “어제 중국인 환자와 접촉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보건공무원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후, 위 공무원들에게 “16번 또는 18번 확진자와 접촉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허위신고·허위진술로 보건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방역체계에 혼란을 준 점 고려하여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