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예비후보, “‘82년생 김지영법’, 입법 포퓰리즘”
김소연 예비후보, “‘82년생 김지영법’, 입법 포퓰리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0.03.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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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을 김소연 예비후보 ⓒ백제뉴스
대전 유성구 을 김소연 예비후보 ⓒ백제뉴스

정의당이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82년생 김지영법’에 대해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구 을 김소연 예비후보가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소연 예비후보는 11일 “국회의원은 법의 이름과 내용이 명확하도록 신경 써야 하는데,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입법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82년생 김지영법’은 영화가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해서 개인의 비극성을 끼워 넣고, 그 법에 반대하면 인간성이 부족한 것으로 매도하고 선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게다가 이 이름은 실존하는 사람도 아닌 소설 속 등장인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변 인물들의 복잡한 상황까지 다양하게 공감되고 있다. 김지영만 띄우는 식은 공정하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으며, 가족과 성별 간의 싸움만 부추기는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을 설명하기 전에 故노회찬 의원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82년생 김지영 소설을 선물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도대체 고인께서 소설을 선물했다는 것과 입법취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입법은 공동체 구성원이 지켜야할 보편적 규준을 묻고 답하는 과정이지, 추모도 아니고, 한풀이도 아니며, 적을 만들어 공격하는 선동 도구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법안에 정치적 감정이입 논란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정의당이 내세운 ‘82년생 김지영법’은 여성계 시민단체의 일자리 마련이다. 이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남녀고용평등법’등이 제․개정되어 시행 중”이라면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매번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를 국가재정을 써가면서 자기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 법안은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 ‘여성임원할당제’ 또는 ‘목표제’ 도입의 법정화로 민간기업까지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한다”면서 “대덕특구의 출연연만 해도 ‘여성할당제’ 때문에 자격이 부족하거나, 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연구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의당 류의 ‘피상적 평등주의’가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비’라는 가치를 앞세우고, 심지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집착’이고 ‘폭력’이다. 또 이 처벌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포퓰리즘과 위인설관으로 만들어 놓은 혈세낭비, 여폭여(女暴女)의 실태나 제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