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강화평, '재난상황 브리핑시 한국수어통역 지원 촉구’건의
동구의회 강화평, '재난상황 브리핑시 한국수어통역 지원 촉구’건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0.02.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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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임시회 5분 발언
동구의회 강화평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동구의회
동구의회 강화평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동구의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강화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재난상황 브링핑시 한국수어통역 지원’을 촉구 했다.

강 의원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 제2항」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재난상황 브리핑시 한국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고 현 실정을 안타까워 했다.

강의원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현 사회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장애인과 약자, 미래세대에 죄송한 마음”으로, “해외와 같이 우리나라도 재난상황 브리핑시 발언자, 사회자 옆에서 수어통역하고, 방송시 수어통역도 같이 송출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더불어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공무원, 의료진, 국민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며, “더이상 사망자와 감염자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