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5분 발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강화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재난상황 브링핑시 한국수어통역 지원’을 촉구 했다.
강 의원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 제2항」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재난상황 브리핑시 한국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고 현 실정을 안타까워 했다.
강의원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현 사회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장애인과 약자, 미래세대에 죄송한 마음”으로, “해외와 같이 우리나라도 재난상황 브리핑시 발언자, 사회자 옆에서 수어통역하고, 방송시 수어통역도 같이 송출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더불어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공무원, 의료진, 국민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며, “더이상 사망자와 감염자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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