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공수처법,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
이영선 "공수처법,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12.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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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공수처법 의결관련 환영 논평
이영선 예비후보(세종시) ⓒ백제뉴스DB
이영선 예비후보(세종시) ⓒ백제뉴스DB

 

이영선 예비후보(세종시)는 31일, 공수처법은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을 의결하였다"면서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의 비리를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수처법은 23년 전 참여연대가 제안하였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공정사회, 사법개혁을 위한 진일보한 성과"라면서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대상으로 하여 독립적인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임명과정에서도 야당 등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공정성을 기하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 "또한 그동안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탄생함으로써, 검찰권력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도 다행이다. 공수처법 통과는 국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법은 판검사,고위직 경찰은 수사 후 기소할수 있지만,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기소는 할 수 없게 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힌 뒤 "공수처법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검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