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천안·아산 통합운영
불법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천안·아산 통합운영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11.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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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19일 3개 안건 합의
19일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제10회 정기회의 장면 ⓒ천안시
19일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제10회 정기회의 장면 ⓒ천안시

천안·아산 시민 차량 운전자는 이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한번만 신청하면 천안시와 아산시에 동시 등록돼 이용할 수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19일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제10회 정기회의를 열고 불법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천안·아산통합운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10차 정기회의는 행정협의회 규약에 의거 아산에서 개최했으며,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 오세현 아산시장, 양 도시 실국장급 행정협의회 위원, 민간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통합운영 외에도 아산신도시 악취민원 해결 협력체계 구축,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공동구축 등 의미 있는 안건이 상정됐다.

양 시는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지속해서 협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천안아산행정협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구성돼 10차례의 정기회의를 열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등 51개 안건을 합의하는 등 상생협력의 결과물을 만들어 오고 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가 지난 5년 동안 협력사항으로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의 기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 시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