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
구본영 천안시장, "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11.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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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시장에 대한 이임식이 진행되고 있다. ⓒ백제뉴스
구본영 시장이 이임식에서 감사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백제뉴스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이 선고한 벌금 8백만원, 추징금 2천만원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 가운데 “안타깝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본영 시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저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저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어찌됐든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오롯이 천안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달려왔고 매일매일 현장에서 시민의 변화된 삶과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삶이였고, 꿈이었다”며 “비록 제가 그 꿈을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꿈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구 시장은 “저와 함께 한 배를 타고 달려 온 2천여 공직자들이 있기에 천안 시정은 중단 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7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