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대, 직원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 자행
금강대, 직원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 자행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10.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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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서 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 판정
금강대 최근 지부장 등 조합원 5명 징계 해고
23명 조합원 중 징계해고나 퇴사, 탈퇴로 현재 4명만 남아

금강대가 직원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1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금강대학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사건번호 : 2019 부노50, 60 병합)에서 금강대가 단체교섭 해태 등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받았다.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금강대학교의 그동안의 행위가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27769)
 
학교측은 지난 2018년 6월 15일 제5차 본교섭이 중단된 이후 1년 넘게 교섭에 임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2019년 5월 22일 대전지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단체교섭 해태로 입건되어 현재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장(대한불교천태종 종정)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강대학교 노동조합은 2017년 7월 12일 ‘2017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이다.

이로써 금강대는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라 단체교섭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한편 학교 비리 사항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지부장, 사무국장 등 2명과, 학교의 운영을 개선 요구하는 편지를 전국 천태종 말사에 보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조합원 등, 조합원 4명에 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판정에서 4명 모두 부당 해고 구제 판정을 받았으며,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하여 우선 지부장 등 2명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또한 전 총장의 직원 채용 비리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당한 조합원 1명은 국민권익위에서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에 따른 원직 복직 권고 처분을 내렸으나,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 전국대학노동조합 대전·충청지역본부장 박용기(청주대학교 노조지부장)는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금강대는 판정에 따라 즉각 사과하고 구제 신청이 인용된 징계해고자 전원을 속히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강대 노조지부장 유휘종은 “23명의 조합원들이 있었으나 징계해고, 퇴직, 탈퇴하고 지금은 학교에 4명 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지난 18일에도 학교에 남아있던 부지부장을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자택 대기발령 시키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천태종단이 운영하는 금강대학교는 올해 4월 이후 조합원 5명의 조합원을 징계해고 하였고, 교원 8명을 징계 해고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실시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 단체교섭 해태, 체불임금,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미흡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받았으며, 일부 건에 대해서는 입건되어 현재 법인 이사장 및 사무처장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금강대학교 지부는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과 연대하여 오는 11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