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해외연수, 새 조례 만들어놓고 낡은 관행대로"
"시의원 해외연수, 새 조례 만들어놓고 낡은 관행대로"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9.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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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연대 23일 보도자료 내고 비판
세종시의회 전경 ⓒ이원구
세종시의회 전경 ⓒ이원구

 

세종시의회가 해외연수에 대한 새 조례안을 제정했으나, 첫 시행부터 기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관광, 외유성 해외연수로 비난을 받아온 의원들의 해외 나들이에 대해 투명하게 심의하자는 취지에 맞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했지만 첫 시행부터 기형적인 운영으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23일)은 지난 9월 16일 월요일 각각 아랍에미리에이트로 4박6일 출장을 갔던 산업건설위원회 의원과 호주 퀸즐랜드주로 7일간 출장을 갔던 교육안전위원회 의원이 세종시의회로 복귀한다”면서 “이 두 출장이 새로 제정된 국외출장 조례가 처음으로 적용되었던 출장이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세종시의회는 올해도 관행대로 연수를 준비해오고 있다가 뒤늦게 행안부의 조례 개정 권고안을 받아들였다”면서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개로 진행된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결국은 이미 진행된 항공권 예약과 기관방문 협의를 이유로 계획된 연수의 허가승인을 주문하는 시의회의 자세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원 전원이 해마다 꼭 국외공무연수를 가야만 하는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도, 해외경험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의원보다 더 많은 공무원이 포함된 상황에도 딱히 수긍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제는 연수경비도 아니고, 두바이든 호주의 브리즈번이든 연수장소의 문제도 아니다. 공무국외출장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의 해묵은 논의를 해결할 새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관행을 이유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시민사회에서 소리 높여온 문제들을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세종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할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것과, 위 조례에 맞게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부터 출장지 선정 등의 논의 프로세스를 일목요연하게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