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상덕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규정 마련"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규정 마련"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6.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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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아산시 의료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 ⓒ백제뉴스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 ⓒ백제뉴스

 

아산시의회가 최근 도로변과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이 제212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던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3일 복지환경위원회 수정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시장 및 관리·운영자의 책무에 관한사항 ▲의류 수거함 설치, 관리운영 및 관리자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류수거함의 난립을 방지하고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하여 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함으로 불성실하게 관리 운영되지 못하며, 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와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자 업무를 명시하여 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명시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상덕의원은 “그동안 대다수 의류수거함이 제각각 규격으로 무단설치 운영되고 있어 그 주변이 무단투기, 쓰레기 혼입 등 주변 생활환경이 저해되는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기회에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13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7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