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대비 3.61%↑
서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대비 3.61%↑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4.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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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사 전경ⓒ백제뉴스
서구청사 전경ⓒ백제뉴스

대전 서구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0,422호에 대하여 4월 30일 자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구의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1% 상승하였는데 이는 표준주택가격(상승률 4.08%)이 반영된 결과이며,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동안 구청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세정도우미)를 통해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개별주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042-288-2842, 2844)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고 이의신청 기간 등은 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