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대영, '영업용 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문제 제기
충남도의회 김대영, '영업용 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문제 제기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3.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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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310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
김대영 의원(계룡시)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김대영 의원(계룡시)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시)이 18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영업용 차량의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대영 의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용 차량에 한정해서는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영업용 운전자는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OECD 2017년 연차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이 앞좌석88.5%, 뒷좌석 30.2%, 카시트 30%”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동승자 불편 이유 및 유아가 힘들어 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 안전띠나 카시트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안전띠나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방식을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영유아의 젊은 부모나 영유아 돌봄 도우미가 자가용이 없는 경우가 70% 정도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들이 영유아를 데리고 택시를 타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고 언급했다.

이에, “택시 운전자의 경우는 시간 싸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유아 카시트를 장착한 차량의 운전자는 동승자와 영유아의 카시트 고정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승차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카시트 장착 차량을 운행 중인데, 충청남도는 재정적 여건의 미비로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약을 통해 회원 차량에 한정해 영유아 카시트 장착 시범 사업을 추진 후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대영 의원은 ‘영업용 차량의 영유아 카시트 장착 시범 사업’의 장점으로 ▲충청남도모범운전자연합회를 통해 유아용 카시트에 대한 교통안전 홍보 및 안전교육 시행 ▲충청남도모범운전자연합회를 통한 시범 사업을 통해 영업용 차량에 대한 카시트 사업의 합리적 사업 규모를 추정 ▲영업용 차량운전자와 동승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의원은 “아무쪼록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용 차량의 카시트 장착에 대한 정책은 충청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용 차량의 영유아 카시트 장착 시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