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민행동 22일 성명 "인권조례안 철회 유감"
아산시 시민행동 22일 성명 "인권조례안 철회 유감"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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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2일,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철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2월 15일 단지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인권조례 개정안이 철회됐다”면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이하 아산시 인권조례)를 큰틀에서 개정하는것도 아닌 아산시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례개정안인데 철회하는 것은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고 교과서에 배웠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나 권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게 인권이다”면서 “아산시 인권조례는 동성애나 동성혼을 찬성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정치선동을 펼쳐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우리는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인권을 유린한 지난 정부권력에 반대해 촛불을 들었고, 탄핵을 성사시켜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놓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은 민주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이런 숭고한 시민의식은 아산시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보았듯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면서 “우리 시민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전국 최고수준인 아산의 시민의식에 부합하는 시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철회되었어도 아산시는 인권센터를 최대한 빨리 설치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설치된 아산시 인권센터를 아산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센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요구했던 아산시민의 뜻은 아쉽게 좌절 됐지만, 아산시 인권센터는 전문가와 시민 사회 등의 요구를 받아 안고 설치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아산시 인권센터의 설치는 곧 인권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힌 오세현 아산시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