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아침 출근길에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이후 첫 발령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의 예측 농도가 일정수준 이상이 예측될 때 시민들의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단기적 비상조치로써 당일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사업장과 공사장은 공사를 단축 조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 백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