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형사부 "충남선관위 결정 무효" 선고
한 표차로 당락이 엇갈렸던 김종관 청양군의원의 의원직 유지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충남 청양군의원선거 유·무효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최창영)는 김 의원이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충남도선관위의 결정을 무효화 한다”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개표 결과 무소속 김종관 후보(무소속)가 1398표를 얻어 임상기 후보(더불어민주당)를 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임 후보는 “선관위가 유효표를 무효 처리해 낙선했다”며 소청을 제기, 선관위는 투표용지 재검증을 통해 임 후보의 무효 처리된 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임 후보는 1398표를 얻어 김종관 의원과 득표수가 같아졌지만 공직선거법 상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 우선’ 조항에 따라 당선자가 됐다.
주민등록상 임 후보는 1961년 10월20일 만 56살, 김 후보는 1962년 10월 25일생으로 만 55살이다.
이에 김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 납득이 가지않는다”며 대전고등법원에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임상기 후보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가 안된다”며 “판결문을 받아 본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백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