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친부살해·인천 노부부 강도살인 피의자 2명 검거
서천 친부살해·인천 노부부 강도살인 피의자 2명 검거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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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백제뉴스
충남지방경찰청ⓒ백제뉴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2018년 12월 28일 저녁 서천 지역에서 혼자 사는 친부 A씨(66세)를 살해한 아들 B씨(31세)와 공범 C씨(35세)를 2019년 1월 6일과 1월 9일 각각 검거하여 이중 아들 B씨를 1월 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2019년 1월 2일 오전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초기부터 서천서 및 지방청 광역수사대 등 20명으로 합동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탐문 등을 통해 아들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1월 6일 오후 부산에서 검거했다.

피의자 B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2019년 1월 5일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했다고 추가 범행을 자백하여 피해자들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으며, 검거된 B씨 조사 등을 통해 서천 친부 살인사건에 가담한 공범 C씨를 특정, 1월 9일 오후 서울에서 추가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B씨는 아버지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했고, 공범 C씨는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A씨의 집에서 강취한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 후 처분하여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의자 B씨는 서천에서 범행한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범 C씨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행 가담 내용 등 보강수사 후 금주 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