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무원 시간외 수당 부정취득 적발
공주시 공무원 시간외 수당 부정취득 적발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1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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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백제뉴스
공주시ⓒ백제뉴스

공주시 W면 일부 직원들이 산불비상 근무를 빙자해 단합대회 행사를 치른 후 집단적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타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공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자체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공주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4일 자체감사에서 “공주시 W면 행정6급 윤아무개씨 외 6명이 지난 2017년 4월 29일(토) 직원 체력단련 행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산불비상 근무 및 기타업무 추진으로 시간외 근무내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개인 일탈이 아닌 같은 과 소속 직원 7명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시는 이들이 부정 수령 한 시간외 수당 전액을 즉시 회수 조치했다.

해당 공무원 7명이 2017년 4월 29일 하루 동안 부정 수령한 금액은 총 217,630원이다.

이 중 5명은 ‘산불비상 근무조 편성 명단’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주시는 “직원 체력단련 행사 겸 산불비상 근무를 한 것”이라는 해명을 일부 받아들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지 않고 재정상 회수조치만 내렸다.

최근 공주시는 시간외 수당 관련 내부고발로 충남도의 집중 감사를 받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이번에는 자체감사를 통해 같은 과 소속 7명이 집단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