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산시의회 의원의 4년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시의회 의장 추천인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과 위원장 선출, 의정비 결정 계획 설명, 의정비에 대한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내년도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 범위내로 유지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산시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217만원을 포함해 연간 3,537만원 수준이다.
내년 월정수당은 인상분 2.6%를 반영한 2,275만원으로 연간 의정비의 총액은 3,595만원이 된다.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 결과는 서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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