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12일 제5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동지역에 8만 2천호의 공동주택이 입주 완료하여 20만호 개발계획 대비 40%의 공동주택이 공급됐다”고 말하며, “공동주택이 계속 공급되면서 입주민과 건설사간의 하자처리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자격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행복도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택, 건축 등의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는 만큼 공동주택 분쟁에서 시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공동주택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입주예정자와 함께 하자 없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시할 전담 공무원 지정과 시민감리단 운영을 제안했다.
이어 “시민들은 공동주택 분쟁해결을 위하여 결국 시의 행정력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시가 시민의 편에서 공동주택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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