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부여군의회,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10.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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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백제뉴스
부여군의회 ⓒ백제뉴스

 

부여군의회는 2일 의정협의회를 열고 충청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1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해 지방의회가 헌법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광역의회는 집행기관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회는 기초단체장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갖는다.

감시방법에는 단체장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 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 단체장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요구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권 등이 그것이다.

또 지방자치법 제167조 등에 근거하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사무감사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많은 행정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는 충남 시·군의회의 반대에도 지난 9월 14일 임시회에서 시·군 감사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부여군의회는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려 할 경우, 이는 도의회가 행정기관 간 갈등만 유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 결정이며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부여군 의회일동은 반대한다”고 강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