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천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 단속
대전시, 대전천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 단속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8.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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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천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 단속장면ⓒ대전시
대전천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청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는 8일 대전천 목척교 하부에서 대전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하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이륜차의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행위는 2016년 21건에서 지난해 96건, 올해 7월까지 5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천관리사업소는 보행자 전용도로 내 이륜차 통행 중 보행자와 사고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하천법에 의한 단속과 계도에도 법규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하천 내 산책로, 자전거도로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돼 있으며, 이륜차와 접촉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수 있다”며 “갑천과 유등천도 관할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