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일부 감회운행
아산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일부 감회운행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6.22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여객운수사업법'이 원인
1년내 150여명 운수종사자 추가채용, 재원확보 관건
충남 아산시 ⓒ백제뉴스DB
충남 아산시 ⓒ백제뉴스DB

 

아산시는 7월 1일부터 일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감회운행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올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법적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조치로 현재의 운행인력으로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노선별 감회 운행계획은 아산시 버스정보시스템이나 아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각 방면별 9시 이후의 막차시간이 1~2시간 정도 단축되는 만큼 시내버스 이용자분들은 반드시 버스시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2019년 6월 말까지 탄력근로를 통해 대규모 노선 감축사태는 방지했지만 1년 안에 150여명의 운수종사자 추가 채용과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