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다자녀가정 인센티브...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보령시, 다자녀가정 인센티브...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6.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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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50% 감면..공영주차장 사용료도 감면
보령시청사 전경ⓒ보령시
보령시청사 전경ⓒ보령시

 

보령시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의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오는 7월1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자녀가구에 기존 상수도 사용료 감면(세대별 월 4500원), 머드 및 석탄 박물관 관람료 면제,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감면, 보령문화예술회관 관람료 30%를 감면해 왔다.

올해부터 첫째아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둘째아는 50만원에서 300만원(5년간 분할), 셋째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넷째아는 200만원에서 1500만원, 다섯째아는 300만원에서 3000만원(10년간 분할) 지급으로 개선한바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50% 감면 ▲볼링장, 스쿼시장 등 체육시설 및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감면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전액 면제 ▲공영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주민자치센터 이용료 50% 감면 ▲성주산 자연휴양림 주차료 전액 면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50% 감면 ▲2019년부터 학교 급식비(고교생) 셋째 자녀 이상 전액 면제 ▲상수도 사용료 월 8,000원의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보령시도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발굴과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