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원출마' 김영인, 성매매처벌법 위반 전과 논란
'태안군의원출마' 김영인, 성매매처벌법 위반 전과 논란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6.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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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위원회 6일 성명 "스스로 사퇴 용단 내려라"
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 ⓒ백제뉴스DB
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 ⓒ백제뉴스DB

 

태안군 가선거구에 출마한 김영인 후보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 전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김 후보자는 ‘생계유지에 큰 위협을 받아 부득이 야간업소 운전을 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소명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6일 성명서를 내고 “현지 사정에 밝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속칭 ‘보도방’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실어나르는 운전원 노릇을 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가 저지른 죄목도 기가 막히지만 그가 내놓은 변명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김 후보자는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조차 없이 ‘생계유지 위협’을 핑계랍시고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생계 위협을 받는 모든 사람이 범법행위에 나서는가. 생계 위협에 직면한 모든 사람이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린하는 일에 종사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법이 성매매 행위 자체보다 그 중간매개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면서 “헌재는 성매매 매개행위를 “성매매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가 민의의 대표자로서 절대적으로 부적절하며, 자칫 잘못된 선택의 폐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기에 김 후보 스스로 사퇴의 용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