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행경, 대천항서 불법체류 러시아인 2명과 고용주 붙잡아
1일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던 러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 2명과 외국인을 고용한 선주 이모(44)씨가 보령시 대천항에서 검거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선박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일 오전 9시쯤 대천항에 입항한 선박 A호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비자없이 입국하고 체류자격을 위반, 불법 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보령해경 외사계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거할 계획”이라며 “불법 고용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백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