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무 300평당 99만7000원...농가 최저생산비 보전
당진시는 1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회를 열고 농산물 최저생산비 가격을 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최저생산비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등락폭이 큰 농작물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해당 농가에 최저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최초 시행된 2016년에는 가격등락폭이 큰 김장용 가을무와 가을배추, 양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7개 품목에 대해 최저생산비를 지원했으며, 지난해부터 기존 농작물 외에 생강과 마늘 2개 품목이 추가됐다.
31일 심의회에서 확정된 9개 농작물의 최저생산비는 300평(10a, 1단보) 당 ▲가을무 99만7,000원 ▲가을배추 88만7,000원 ▲양파 164만7,000원 ▲쪽파 168만9,000원 ▲감자 105만9,000원 ▲고구마 135만9,000원 ▲고추 105만5,000원 ▲마늘 186만원 ▲생강 193만6,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생산비는 농업인이 가격폭락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해당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해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올해는 최저생산비 결정액이 대폭 증가한 만큼 농가 경영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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