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9개 농작물 최저생산비 가격 결정
당진시, 9개 농작물 최저생산비 가격 결정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6.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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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무 300평당 99만7000원...농가 최저생산비 보전
충남 당진시 ⓒ백제뉴스DB
충남 당진시 ⓒ백제뉴스DB

 

당진시는 1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회를 열고 농산물 최저생산비 가격을 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최저생산비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등락폭이 큰 농작물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해당 농가에 최저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최초 시행된 2016년에는 가격등락폭이 큰 김장용 가을무와 가을배추, 양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7개 품목에 대해 최저생산비를 지원했으며, 지난해부터 기존 농작물 외에 생강과 마늘 2개 품목이 추가됐다.

31일 심의회에서 확정된 9개 농작물의 최저생산비는 300평(10a, 1단보) 당 ▲가을무 99만7,000원 ▲가을배추 88만7,000원 ▲양파 164만7,000원 ▲쪽파 168만9,000원 ▲감자 105만9,000원 ▲고구마 135만9,000원 ▲고추 105만5,000원 ▲마늘 186만원 ▲생강 193만6,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생산비는 농업인이 가격폭락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해당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해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올해는 최저생산비 결정액이 대폭 증가한 만큼 농가 경영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