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재고차량의 신차 둔갑 판매 원천봉쇄"
정용기 의원 "재고차량의 신차 둔갑 판매 원천봉쇄"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5.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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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레몬법’ 후속 법안 발의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백제뉴스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정용기 의원실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2일,‘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는 그 자동차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실시한 경우 해당 차량에 자동차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제작시기에 대하여는 그 ‘제작연도’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에 ‘제작연월’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구매자의 알권리 제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28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일명 ‘한국판 레몬법(Lemon law)’의 후속 법안이다.

정 의원은 “이번 레몬법 후속 법안은 레몬법처럼 사후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가 구매결정을 하기 전 단계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보호수단 차원”이라며 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