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결석 인정"
대전교육청,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결석 인정"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5.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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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인정 기준,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
대전광역시 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결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학교 미세먼지 종합 대책과 관련해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이 결석할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하고, 질병결석 적용대상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으로 정했다.

또한, 질병결석 인정 조건은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 문자 등 사전 연락한 경우 가능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실외 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해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도록 지침 매뉴얼대로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