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무산관련 형언 못할 분노"
"개헌 국민투표 무산관련 형언 못할 분노"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4.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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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대책위 성명, "국회해산 각오로 연내 개헌안 처리해야"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국회의 정쟁으로 인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에 대해 형언하지 못할 분노와 비통함을 금할 수 없음을 강력 성토했다.

이들은 24일 성명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선거인 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고려해 현재 위헌 상태인 현행 국민투표법을 4월 23일까지는 개정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국회통과 실패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좌초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인해 행정수도 개헌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는 대국민 사죄와 함께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적 열망을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는 6.13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국민 약속이 유권자의 표심을 현혹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고, 선거가 지났으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폐기처분하면 끝이란 식의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대국민 피로도와 분노가 임계점에 달하고 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측은하고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쟁으로 인해 국민투표법 개정까지 합의하지 못한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대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 왜 자신들임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직무유기로 일관한 국회에 대한 비분강개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지만,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우리의 꿈을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기 위한 행정수도 개헌을 포기할 수 없다”며 “국회는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있다면 국회 해산까지 각오하는 비상한 자세로 여야 합의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연내 개헌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개헌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재논의하는 것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희박하다”며 “새로운 국면에서 개헌안 협상에 들어가는 만큼 국회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준수하고, 세종시를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헌법적 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과 과밀, 지방의 낙후와 과소라는 지역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의 균형차 역할을 헌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연내 통과되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반영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길 간절하게 기대하며, 국회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