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예비후보, 지역언론사 대표 등 3명 고소
박정현 부여군수 예비후보, 지역언론사 대표 등 3명 고소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4.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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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출처=Daum 지도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출처=Daum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부여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지역 언론사 대표와 같은당 군수 예비후보 부인, 주민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부여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3명은 공직선거법 상 후보사퇴 강요 협박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7조에는 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할 수 없다.

박 예비후보는 "언론사 대표 A씨가 지난 10일 신문사 사무실에서 같은 당 도의원 예비후보 B씨에게 '박 예비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녹취록이 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당을 위해서는 박 예비후보가 출마를 포기하고, 상대 예비후보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후보 사퇴를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지난 9일 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와 부여군 당원 간담회에서도 당원 C씨에게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발언을 하고 군수 후보를 상대 예비후보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자신을 음해하려는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 경쟁 상대인 같은 당 예비후보 부인 D씨도 9일 E 도의원 예비후보에게 전화를 해 '모 신문사 대표 A씨가 박 예비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녹취록이 있다. 예비후보 등록하면 공개한다고 하니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D씨는 E 도의원 예비후보가 이같은 내용을 박 예비후에게 전달하길 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예비후보는 “3명 모두 자신의 후보 사퇴 및 출마 포기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여 지난 11일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부여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