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넘쳐야 할 것은 기름이 아니라 물고기
보령해경, 넘쳐야 할 것은 기름이 아니라 물고기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4.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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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기름넘침 방지설비 실태조사 나서
보령해경이 선박의 기름넘침 방지설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보령해경이 선박의 기름넘침 방지설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보령해양경찰서는 선박 자체 연료이송 중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보령관내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 넘침 방지설비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름넘침 방지설비란 선박 안에서 기름탱크 간 이송 중 정해진 높이(액면)에 도달할 경우 경보알람이 울리고, 넘침관을 통해 다른 탱크로 기름이 되돌아가는 설비로 최근 5년간 넘침 방지시설이 미비한 선박은 연료이송 작업 중 넘침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5년간 76건 발생)

현재 1999년 12월 22일 이후 건조된 선박은 선박안전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넘침 방지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고시 시행일 이전 의 선박인 경우 넘침 방지설비 설치 예외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령해양경찰서는 넘침 방지설비 미설치 선박의 선주를 대상으로 설치권고·간담회·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보안책으로 기름 넘침 방지용 비닐팩을 수협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기름 넘침 사고는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선박 관계자들에게 유류 이송작업 시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