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 청양군수는 28일, 명노을씨(자연속산약초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도를 넘어 무고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며 맞고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군수는 이날 청양군청 상황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명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앞서 명씨는 지난 21일 청양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군부자농촌센터에 대한 인사 및 행정개입, 직권남용, 수공고 조작, 허위와 무고에 의한 사법처리 공표 등 청양군의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으며 급기야 지난 26일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석화 군수는 이와관련해 “명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부자농촌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등 청양군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업무와 관련해서는 “청양군 개발 행위 운영지침을 개정해 충남도에서 가장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태양광 설치 후 남아도는 전력을 버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2012년부터 2017년가지 21개소의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설치 보급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 청사 카페대부 입찰과 관련해선 “명 씨가 카페대부 입찰에 자연속산약초조합법인(대표자 명노을) 명의와 개인 명의 등으로 각각 입찰에 응한 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명노을씨의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청양군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고 공무원들은 언제 어떤 불똥이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서 “그간 여러차례 청양군의 명예를 훼손해 왔지만 일일이 대앙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제 그 도를 넘어 무고까지 서슴치 않고 있어 청양군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군차원에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화 군수는 오늘 오후 명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뜻을 공식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