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석화 청양군수, "명노을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맞고소"
[영상] 이석화 청양군수, "명노을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맞고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3.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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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긴급기자회견 열고 명 씨 주장 조목조목 반박
이석화 군수가 명노을씨와 대화했던 당시 녹음내용을 들려주고 있다.
이석화 군수가 명노을씨와 대화했던 당시 녹음내용을 들려주고 있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28일, 명노을씨(자연속산약초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도를 넘어 무고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며 맞고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군수는 이날 청양군청 상황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명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앞서 명씨는 지난 21일 청양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군부자농촌센터에 대한 인사 및 행정개입, 직권남용, 수공고 조작, 허위와 무고에 의한 사법처리 공표 등 청양군의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으며 급기야 지난 26일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석화 군수는 이와관련해 “명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부자농촌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등 청양군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업무와 관련해서는 “청양군 개발 행위 운영지침을 개정해 충남도에서 가장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태양광 설치 후 남아도는 전력을 버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2012년부터 2017년가지 21개소의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설치 보급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 청사 카페대부 입찰과 관련해선 “명 씨가 카페대부 입찰에 자연속산약초조합법인(대표자 명노을) 명의와 개인 명의 등으로 각각 입찰에 응한 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명노을씨의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청양군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고 공무원들은 언제 어떤 불똥이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서 “그간 여러차례 청양군의 명예를 훼손해 왔지만 일일이 대앙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제 그 도를 넘어 무고까지 서슴치 않고 있어 청양군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군차원에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화 군수는 오늘 오후 명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뜻을 공식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