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를 위해, 모 단체 읍·면 회장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당비 보전 명목으로 읍·면 회장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단체 관계자가 7일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주시 모 단체 관계자, E와 F는 입후보예정자 A의 당내경선 및 본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 해 7월말부터 공주시 모 단체 읍·면 회장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총 173명을 당원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다.
또한 읍·면 회장인 G와 H에게 모집한 당원의 당비 보전 명목으로 현금 17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현지 시정조치‧재발방지 약속 등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할 방침이나,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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