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안 해병대캠프사고' 의사자 불인정
법원 '태안 해병대캠프사고' 의사자 불인정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10.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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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지난 2013년 7월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로 숨진 故 김동환・장태인군의 유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사고로 5명의 학생이 숨졌으며, 태안군수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 직권청구를 했으나 故 이준형 군만 의사자로 인정하고 4명은 의사자 불인정 한 바있다.

이에 김 군과 장 군 유족은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故이병학군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 불인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통보받고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에서(2016.6.15.)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합하며,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