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위촉
청양군의회,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위촉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10.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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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의회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마치고 이기성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백제뉴스

청양군 의회가 27일 의회의 입법․법률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고문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입법 고문에는 최민수 교수, 법률 고문에는 이정연 변호사가 각각 위촉되어  앞으로 의회에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 

최민수 고문은 입법고등고시 5회 출신으로 청양 적누리가 고향이며, 국회사무처의 풍부한 근무 경험과 현재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로 재직, 입법자문의 적임자이며, 청양 벽천리 출신 이정연 고문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Boston Univ. Lawschool 미국 계약법․소송법 연수과정 수료, 현재 국민권익위, 세종시청, 둔산경찰서 법률상담관, (사)한중일친선교류협회 고문이며,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법률자문이 풍부하다.

또한, 최민수 교수와 이정연 변호사는 “청양군의회의 고문역할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민대표기관인 청양군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