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박찬우, 2심재판 벌금 300만 선고
'사전선거운동 혐의' 박찬우, 2심재판 벌금 300만 선고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9.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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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시 갑) © 백제뉴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천안시 갑)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 됐다.

18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에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월15일 천안지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300만원이 선고된바 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박찬우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홍성군 용봉산 단합대회를 개최해 당원단합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민 75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