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문산면 '태양광발전 불허처분 소송' 승소
서천군 문산면 '태양광발전 불허처분 소송' 승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9.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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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14일 문산면 구동리(산40-1외 1필지, 2만9,048㎡)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관련,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구동리 마을주민들은 지난해 8월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사업개발행위가 진행되자, 생태계 변화와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번 소송결과 구동리(산40-1번지 바로 맞은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청 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값싼 부지를 찾아 전국 농촌마을에 진입하여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문산면 은곡리 주민들은 지난해 5월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자, 사업자가 매입한 토지를 비싼 가격에 재매입(4만원→7만원)하여 태양광발전 조성사업을 저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