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1000억원 유사수신행위 3명 영장
'고수익 미끼' 1000억원 유사수신행위 3명 영장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7.08.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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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 백제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A아무개(38․여)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총 70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천억원 대의 금전을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7년 4월경 거액의 유사수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한 후 계좌 추적, 압수 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주범 3명을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거래 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또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