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난 17일 군정조정회의를 열고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에 대한 충남도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순환토사나 순환골재 허용보관량을 규제하는 곳은 없으며, 사업장 외 폐기물 보관의 경우 도가 직무이행명령의 근거로 삼은 지역과 청양은 사례가 다르다”고 밝혔다.
군은 제소 가능 시한인 24일까지인 만큼 이번 주 중에 대법원 제소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대 3년간 도의 직무이행명령은 정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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