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영미 "오시덕 공주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영상>김영미 "오시덕 공주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6.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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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행감서 표지석에 성명 표기 문제 거론...선관위 "의례적 행위로 무방"

공주시가 ‘환경쉼터’를 조성하고 입주기념 표지판에 오시덕 공주시장 개인이름을 새겨 놓은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주시의회 김영미 임시의장은 13일 환경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2015년 10월16일에 환경쉼터를 조성하지 않았느냐”고 물은 뒤 “환경쉼터를 오시덕 시장 개인이 한 것인가. 시장 개인인 한 것처럼 새긴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김 임시의장은 “같은 해 유네스코등재기념 표지석에 (오시덕 시장 이름을)새겼다가 문제가 되어 지운 것으로 안다”면서 “문제가 된 이 표지석은 7월이고, 환경쉼터는 10월이다.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 (과장은)몰랐느냐”고 재차 다그쳤다.

그러면서 “선거법 논란 뿐만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밝힌 뒤 “시장이 바뀌고 다음 시장이 바뀌면 다시 새겨야 하는가. (개인 이름을 새기면)분명히 선거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김영미 임시의장이 오시덕 공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 백제뉴스

김 임시의장은 이어 ‘공주시 독립유공자 기념비’도 오시덕 공주시장 개인 이름을 새긴 부분도 문제 삼았다.

그는 “독립유공자 기념비는 도대체 얼마짜리인가. 시장이 바뀐다면 다시 이름을 새겨야한다”면서 “분명히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빨리 알아보고 대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자치단체장의 표지석 직.성명 게재관련 운용선례'에 따르면 표지석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을 게재하는 것은 관례에 의해 일반화되어 의례적 행위로서 무방하다고 밝힌바 있다.

환경쉼터 표지판에 '공주시장 오시덕'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백제뉴스
세계유산등재 기념으로 조성된 표지석에 '공주시장 오시덕'이 아닌 '공주시장'으로 바뀌어 새겨넣은 모습이다. © 백제뉴스
공주시 독립유공자 기념비에 '공주시장 오시덕'으로 표기되어 있다. © 백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