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교육청, '1급 정교사 선정' 논란에 공식사과
<영상>세종교육청, '1급 정교사 선정' 논란에 공식사과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5.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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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기열 과장 "대상자 선정기준 전면 수정할 것"

세종교육청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오기열 교원인사과장은 30일 세종교육청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교사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선정 기준 변경에 따라 재선정에 탈락된 교사들에게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육청은 논란이 되었던 선정기준을 전면 수정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격연수 대상자를 재선정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검토결과,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군경력과 각종 휴직경력을 포함하기에는 현행 법령상 무리가 따른다는 점과, 교사자격증 발급요건인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서 교육경력 충족 요건이 재교육 요건을 선행한다는 점, 교육경력 3년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위자격을 취득을 위해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법령위반이면서 재교육의 효력이 없다는 점, 군경력 요인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시 미친영향이 상당하여 남녀차별 요소로 인정된다는 점 등 4가지를 문제점을 꼽았다.

세종교육청은 남녀차별 요소와 법령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견들을 도외시하면서 자격연수를 추진할 경우 향후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 선정기준을 정규교사 경력과 기간제교원 경력만 인정하되, 합산한 교육경력이 3년이상자 중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재선정 결과를 통보하기 전인 지난 26일에 1차, 29일 2‧3차에 걸쳐 군경력과 휴직경력 등의 영향으로 기 선정되었다가 이번 기준 수정으로 인해 탈락이 예상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간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일련의 경과와 재선정 사유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오기열 교원인사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백제뉴스

오 과장은 “자체연수를 실시하는 유‧초등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를 먼저 재선장하여 빠른시일내에 안날 할 것이며 중등은 주관(광주)교육청에서 교과별 타시‧도 위탁 연수인원이 최종 배정되는 대로 확정하여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