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리소장 월급이 475만원…LH '수상한 계약'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월급이 475만원…LH '수상한 계약'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5.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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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3 생활권에 분양한 가재마을 1단지 조감도 © 백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국민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LH세종특별본부(이하 LH세종본부)는 지난해 말 세종시 1-3 생활권에 분양한 가재마을 1단지(1684세대)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해 세종주민생계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신도시 예정지역 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2006년 6월 조합을 결성한 세종주민생계조합은 주로 도로 유지보수,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LH세종본부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이유로 가재마을 1단지 아파트 관리업체로 세종주민생계조합 산하 ‘(주)장남’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가 타 지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고 있어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아파트관리비 이중고를 격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장남이 LH세종본부에 제출한 관리운영제안서에 따르면, 관리소장의 월 급여가 475만원에 달했다. 다른 지역 아파트 관리소장의 급여보다 100만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또한 취재 결과 LH세종특별본부는 주민생계조합이 제출한 관리운영제안서를 받기도 전에 (주)장남을 이미 위탁업체로 선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LH 관계자는 “(주)장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운영제안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계약체결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가재마을 1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은 매월 편법으로 업무추진비(40만원)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는 근로기준법에 없는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지만 LH세종본부의 묵인 하에 재수당에 포함돼 받고 있어 입주자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소장에 업무추진비 지급’에 대해 질의하자 LH본사 관계자는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는 없다. 업무추진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LH세종본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LH세종본부 관계자는 “(주)장남 담당자를 불러 업무추진비를 다른 수당으로 변경하던지 기본급여를 올려 명분 없는 업무추진비 지급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LH세종본부가 오는 6월 말로 아파트관리 계약이 만료되는 (주)장남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