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국민운동단체 간부 A씨를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5일 모 대선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4월 19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공개장소연설·대담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으며, 3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가명으로 페이스북에 모 대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료 167건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제1항 제8호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선관위는 미성년자, 통․리․반장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이라도 오프라인 및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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