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 견제기능 강화위해 '국회법' 개정"
박완주, "국회 견제기능 강화위해 '국회법' 개정"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3.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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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20일 ▲소관현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상시청문회) ▲위원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 ▲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제19대국회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포·시행되지 못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으로,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월권을 실질적으로 견제·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15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상임위의 수정·변경 요구 근거를 담은 「국회법」이 통과됐으나,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재의결 없이 폐기된 바 있다.

또 상시청문회 근거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도 2016년 5월 19일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 제65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문회 개최 요건이 ▲법률안의 심사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 ▲소관 현안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에서 제출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맞지 않는 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위원회가 행정입법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근거도 마련돼,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부터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른 현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는 국민적 요구”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정부의 월권을 감시·견제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